오늘은 근로자의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을 알아봅니다.
근로복지공단,
초저금리 대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용 용도별로 자금 지원 금액이 다르니
해당 용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원리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8가지 중에서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융자를 살펴봅니다.
[자녀양육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의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바로가기
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10000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초저금리 융자]
https://dia900.tistory.com/169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초저금리 융자]
https://dia900.tistory.com/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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