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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500만원, 근로복지공단 저금리대출,만7세미만 대상

by 재테크리더_MoneyLAB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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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을 알아봅니다.

 

근로복지공단,

초저금리 대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용 용도별로 자금 지원 금액이 다르니

해당 용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원리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8가지 중에서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융자를 살펴봅니다.

 

[자녀양육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지원

 

 

 

근로복지넷의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바로가기

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10000

 

근로복지넷

신청하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

welfare.comwel.or.kr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초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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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초저금리대출 1.5% 신용보증지원 소액생계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장사가 안되서, 가족이 아파서 등등 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도 어렵습니다. 제1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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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의료비 초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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