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장사가 안되서, 가족이 아파서 등등 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도 어렵습니다.
제1 금융권 대출이 안되면 금리가 훨씬 높은 제2 금융권 대출을
찾아보고, 그것도 안되면 사채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사채라는 것은 단기로 써야지 생각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원금보다 몇배가 커지는 경우에
오히려 어려움에 처합니다.
오늘은 몰라서 못 받은 초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알려드립니다.
3개월 이상만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정부의 고용노동부 산하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안심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제목 :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뭘까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용 용도별로 자금 지원 금액이 다르니
해당 용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원리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도(8가지)
용도 별로 자격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오늘부터 차례로 소개해 드립니다.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혼례비 ▲장례비
이렇게 8가지 용도에 맞게 신청하세요.
(아래 사진)
근로복지넷의일반근로자 융자신청 바로가기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10000
오늘은 가장 시급한
소액생계비 융자를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의 상법 자금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소액 생계비 안내 바로가기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80
소액 생계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융자이율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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