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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Review_투자/복지_지원정책

초저금리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원 융자사업

by 파워리더_MoneyLAB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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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면한 경우인

소액생게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데,

가족이나 본인이 아파서 고생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융자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에 있는 정부 대출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용 용도별로 자금 지원 금액이 다르니

해당 용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원리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래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8가지 중에서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융자를 살펴봅니다.

이 사업의 사법 자금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의료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기한

의료비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지원

 

근로복지넷의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바로가기

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10000

 

근로복지넷

신청하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

welfare.comwel.or.kr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초저금리 융자]

https://dia900.tistory.com/169

 

생활안정자금융자 초저금리대출 1.5% 신용보증지원 소액생계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장사가 안되서, 가족이 아파서 등등 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도 어렵습니다. 제1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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