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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비 지원,노동부 복지사업, 근로복지공단 결혼비용융자, 생활안정 혼례비지원

by 재테크리더_MoneyLAB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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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집값, 자녀 양육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이시라면

부족하지만 그대도

도움이 되는

결혼자금 융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초저금리 대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는

아래와같이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혼례비 ▲장례비

 

오늘은 혼례비(결혼자금)를 알려드립니다.

 

[혼례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무관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혼례비, 결혼자금 지원 증빙서류

 

근로복지넷의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바로가기

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10000

 

근로복지넷

신청하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

welfare.comwel.or.kr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초저금리 융자]

https://dia900.tistory.com/169

 

생활안정자금융자 초저금리대출 1.5% 신용보증지원 소액생계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장사가 안되서, 가족이 아파서 등등 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도 어렵습니다. 제1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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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의료비 초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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