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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약통장 금리 4.5% 신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by 파워리더_MoneyLAB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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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 4.5%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이름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므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당연히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습니다.

 

(그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하지 않는 경우는

언급이 없습니다.

안된다는 것인데 현장의 실무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도 나이를 기준으로 자동 전환이 필요합니다.

 

검색해 보면, 은행원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요청했더니,

그동안 가입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 가입이 되어버려서

피해를 본 사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의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납입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드림 통장에 1년간 납입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80%,

최장 40년 만기가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시(0.1%포인트), 첫 출산 시(0.5%포인트),

추가 출산 시(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참고) 대상 분양 주택을 분양가 기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

 

청년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은 공공분양 주택이라도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지요.

실제 사례로

올해 6월 사전 청약에 나온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일반형 공공주택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8억7225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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