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 관련하여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증가에 따른 대비로 보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 3천63건 이었다.
2019년에는 3만 3천239건으로 늘어났다. 비율로는 44% 늘어났다.
조건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령, 특정 질환, 운전 능력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야간 운전에 대한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일정 속도 이상의 운전 제한 등도 고려된다.
이러한 신체적 고려사항과 더불어 차량이 지원하는 기술적인 도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장치 부착에 따른 허용 범위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자율 주행자동차에 대한 시범운영이 실시된 바 있고, 세계적으로 2025년 상용화 움직임이 있다.
국내의 현재 자동차도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그 기술 수준에 따라 0~5단계인 6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자율주행 로드맵상 국내 수준은 3단계 수준에 있다. 현대 자동차는 2021년 4단계 목표이다.
3단계는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시스템이 요구할 시 운전자가 운전하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를 말한다. 4단계는 이보다 진전된 조건부 자율주행이며 5단계가 되어야 ‘완전 자율주행’으로 무인 주행 시스템이 된다.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무기명(닉네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다.
먼저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기본으로하고
도입 한다면 어떤 내요들이 포함되면 좋은 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로 제한하면 좋은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어떤 조항이 추가 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이미 14%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나 제도의 시행은 시대 변화, 기술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속도와 차량 안정장치 부착 조건까지 살펴보는 연구를 기대한다.
2020년 10월 정부에서는 발표한 2023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기억하자.
그리고 시행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인센티브 제도도 실효성있게 자리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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