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을
활용해서 2년에 1200만원
이상을 저축 할 수 있는
제도의 가입 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만15~34세)
군 복무 기간 고려시 최고 39세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이력)
(학력)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
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지원내용) -청년
청년
기업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1)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2)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3)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4)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한
문의처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참여 신청 바로 가기]
https://www.work.go.kr/member/popup/login.do?reloadForm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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