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통과 되었습니다.
11월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린 가운데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재초환 개정안’은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 또한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관련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12월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됩니다.
누가 가장 걱정일까요?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걱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게 법입니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언제 생겼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서둘러 도입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에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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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핵심 내용 일부를 살펴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 의견은
아래 기사를 참고 히세요.
전문가 “시장 혼란 불가피”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
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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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와 '갭 투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실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주택수요자와 대상 주택이
투기나 전세사기라니요?
청약을 통해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는 사람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했는데 투기라니요?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는 분,
입주 일정이 맞지 않아 전세를 놓는 경우도
투기인기요?
주택 정책에 실패해서 주택가격이 거의 최고점이라서
2021년 2월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할 때의 실정은 어디갔나요?
이렇게 분야 받은 주택이 전세사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정치 논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를 기대했던 입주자들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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