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에 나온
'주택수 제외' 정책이 눈에띈다.
주택수에세 제외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헤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주택이 혜택을 받는가?
2024년 1월~2025년 12월 사이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이다.
수도권은 6억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한다.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할 때 대상이 된다.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만 해당이 된다.
2023년에 산 경우도,
2026년 이후에 입주(준공)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수 제외의 의미’는 세금을 산정할 때 추가로 몇 채를 구입하든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를 고려해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취득세를 살펴보자.
비조정대상 기준으로 현재 취득세율은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소형 주택 1채를 사면 1~3%가 적용된다.
(원래는 3주택이 되면 비조정대상지역도 8% 였다.)
1가구 2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조정 8%·비조정 1~3% 적용) 감면 효과가 있다.
종부세도 절세가 된다.
현재 3주택부터 종부세 중과세(최대 5.0%)가 적용되는데
2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주택자의 경우는 어떤가?
2주택 이후 부터 가산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감면 효과가 일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중과가 되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추가로 구입해도 12%(4주택)가 아닌 8%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이 12%다. 즉 4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형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율은 12%다.
그리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고?
1주택자가 눈여겨 볼 것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
1주택자로 누렸던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비 아파트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와 종부세)를 미적용 한다고 밝혔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소형 주택을 다 팔아야 된다”며 “
기존 집이 묶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 포함)은
소형 주택과 달리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izReview_투자 > 종합재테크_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리 저축 마법, 매월 100만원씩 연이자 4% 복리로 3년을 저금하면 3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1) | 2024.03.03 |
---|---|
2700만원 기아 SUV EV5, 주행거리 720Km, 하이브리드 XM3 (0) | 2024.01.16 |
1기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정부 2024 재건축, 재개발 정책 (2) | 2024.01.14 |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 둔촌주공 장위자이 입주자 어쩌나 (2) | 2023.12.01 |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잔금일에 받을 서류,구청 취득세 등록세 납부,셀프 소유권이전등기 (0) | 2023.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