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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1) 잔금일에 받을 서류
2) 구청 취득세 등록세 납부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셀프 등기 알려드립니다.
셀프등기
1) 잔금일에 서류 챙기기
2) 관할 구청에 취득세 등록세 납부
3) 관할 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셀프 등기 안해봐서
틀린 안내가 많아요. 주의하세요.
내가 알아야 낭패를 안 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일에 챙길 서류)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 등기필정보 (혹은 등기권리증) , 스티커는 등기 신청서 작성 시에 제거하세요.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 직접발급,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매도인 위임장 (등기소 접수 서류용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주의)
1) 매도인 위임장에 인감 도장 받기
관련 서류 : 매도자 위임장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번째 페이지 하단에 도장 받기
[신청인에 본인(매수인) 성명, 전화 번호, 도장날인]
[매도자 성명, 전화번호, 도장날인]
관련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서류 참고 :
https://blog.naver.com/parkslab/223194755409
(매수인 준비 서류)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받는 것 포함
-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번호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번호 공개) : 서대문구청 취득세 등록 시 필요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 해당 동, 호실 전유부문 포함)
- 토지대장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 발급 필수)
- 대지권 등록부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등기소 1층 맨 좌측 무인기에서 발급 (다른 무인기와 다른 기계로 1대 뿐임)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중개사 제공)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 2부(사본은 구청 및 등기소에서 모두 필요)
위의 서류가 모두 확인 되었으면,
- 관할 구청(서대문구청 본관 2층 세무1과)으로 가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 납부 확인증을 가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갑니다.
이어서 보기 / 2단계
[서울 서대문구청 취득세, 등록세 납부방법]
미리 보기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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