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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와 세금, 퇴직연금 운용, 확정 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by 재테크리더_MoneyLAB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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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급여 생활자는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알지만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퇴직연금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은지?

핵심을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퇴직금 이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아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 평균임금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6호)

 

(퇴직금연금 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줄 돈이 없으면 퇴직하는 개인은 더 어렵게 되잖아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 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 확정 급여형(DB)은 회사가 금융권에 맡겨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 확정기여형(DC)은 금융권에 계좌를 만들지만, 투자 내용을 직장인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을 기할 수 있고요..

 

※ 정부에서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분 전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 운용수익 비과세 혜탹을 준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급여 생활자가 퇴직을 고려해서

미리 가입하고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운용법 선택(일반적인 경우)

1) 안정형 : 원금 보장형 100%

2) 안정추구형 : 일정 수준 투자수익 확보 + 안정적 투가(주식 비중 20% 이내)

3)중수익 추구형 : 주식 40% 이내

4) 고수익추구형 : 주식 비중 7% 이내

로 구분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은퇴 준비 시기가빠를수록 좋은 이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가입하고,

연금으로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본인 퇴직금을 운용해서 받는 퇴직 연금 + 알파로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노후 설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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