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대환대출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모두 가능합니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대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출 금리)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이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9월 30일부터 한 달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의 보증 심사,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실행됩니다.
(토스뱅크 사전 신청 시작)
토스뱅크는 ’코로나 피해 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22일부터 29일까지 토스뱅크에서 사전 신청하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신청됩니다.
(대출한도)
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이며,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압니다.
2년이 지난 후 3~5년 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 포인트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연 1.0%는 일시 납입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대환대출 취급기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과 토스뱅크 등이며
SC제일은행과 K뱅크는 시스템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 도움될까요?)
올해 5월31일까지 취급된 대출로
대환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대출자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기관에 따라 준비서류와 제출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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