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란?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및
혼합형금리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이하만 가능.
부부합산소득은 연 7,000만원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미혼은 단독 7,000만원)
[금리 안내]
금리 수준은 10~30년에 만기에 따라
연 3.80~4.00% 입니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3.70~3.90% 금리를 적용 받아요.
[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에서
최대 2.5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취급 가능 기존 대출은?]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신청기관]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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