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당신은 면제 대상인가요?]
-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한번 신청해두면
세금을 할인 받는 방법도 있어요.
[주민세 부과 대상과 기준일]
1) 주민세는 누가, 얼마를 내나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가 내야합니다.
개인균등분은 1만원 이하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만 낸답니다.)
2) 주민세는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 낸답니다.
3) 주민세는 언제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나요?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8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누가 주민세를 면제 받나요?]
올해부터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작년에는 주민세를 냈는데
금년에 세금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행정착오인가? 생각 하셨나요?
위의 면제 대상이라면
이제 안심하세요.
[주민세 납부방법]
1)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2)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4)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세 할인 받는 방법]
* 각종 세금 납부 할인도 받고
납부 마감일을 알려주니가 너무 좋아요.
1) 국민 비서/알림서비스 신청
고지서 메일로 받으면 할인 받아요.
고지서를 메일로 받고 할인 받아요.
(최대 500원 할인)
[세금 가산세]
1)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2)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3)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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