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주택취득세1 기존 2주택자 추가 주택구입해도 주택수 제외? 취득세 1~3% 1·10 부동산 대책’에 나온 '주택수 제외' 정책이 눈에띈다. 주택수에세 제외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헤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주택이 혜택을 받는가? 2024년 1월~2025년 12월 사이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이다. 수도권은 6억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한다.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할 때 대상이 된다.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만 해당이 된다. 2023년에 산 경우도, 2026년 이후에 입주(준공)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 2024.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