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대출1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토스뱅크 사전 신청, 대환대출이율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대환대출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모두 가능합니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대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출 금리)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3~5년 차는 협약금리(.. 2022. 9.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