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 연금 개혁 정책 5가지가
5월부터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6%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민 연금 전반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 요율은
소득의 3%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 상향 조정되어
2005년 7월부터 보험요율은 소득의 9%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보험 요율이 18.2%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요율이 낮고,
기존 가입자의 연금 수령으로 90년대 세대는
받을 연금잔액이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소득이 있는 곳에 국민연금이 있다." 정도는 아니지만,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는 전액을 부담하고, 회사원은 절반은 직원이, 절반은 회사가 내줍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가입이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얼마를 낼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저 금액은 9만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를 '크레딧'이라는 부릅니다. 급여 생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 했을 때는 실업 크레딧을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월급에 따라서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됐을 경우엔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런경우 보통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보험료 7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 납입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실업급여 수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년이고, 지원 금액은 보험료 납입액의 75%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연금기금에서 각각 25%를, 정부 예산으로 25%를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 납입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해 월급으로 환산한 값의 절반입니다.
(사례)
"만약 하루 평균 4만원씩 받으며 일한 경우, 120만원이 월급으로 계산되며 절반인 60만원이 인정소득으로 잡힌다.
보험료율은 9%가 적용돼 5만4000원이 보험료 납입액으로 계산된다. 개인은 25%인 1만3500원만 내면된다.
소득인정액은 최대 70만원까지로 정해져있다. 퇴직 전 소득의 절반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정부는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 75%를 보험료로 지원해준다. 소득인정액 하한선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인 33만원이다. 다만 이는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올 4월 이후 금액이 소폭 바뀔 수 있다."(한경 닷컴 인용)
이처럼 12개월간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말 국민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이 약 6.2%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 국민 평균 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월 29만133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입자가 실업크레딧 12개월을 모두 인정받았을 경우 연금액은 30만952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개월만 인정받을 경우 9110원이 늘어난 30만440원이 연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이지요.
(주의사항)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실업 크레딧 대상이 안됩니다. 재산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의 60%입니다. (공시가 1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168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실업 크레딧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3년마다 효과를 재평가해 개정 또는 일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연장이 됐고, 2022년 7월말까지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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