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2년 만기로 최대 5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만19~34세)
추가 이자 최대 4%
2년 만기
* 3월4일 까지 1차 가입 후
추가 사업은 추후 공고 예정
* (현재 기준)2022년 말까지 가입 필요
예상보다 가입이 폭주하여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파악 후
추후 공지 시 바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장점]
1)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입
2) 시중은행의 이자 + 저축장려금(추가이자) 지원
3) 추가 이자는 1년차 납입액의 추가이자는 2%
2년차 납입액의 추가 이자는 4%
4)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다면
원금 1200만원 + 시중은행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이 모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가 면제됩니다.
이자율 4%를 가정한 경우 약 7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1) 만 19세이상~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산입 안함,
최대 6년)
2)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격은 유지됩니다.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 아래 11개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별 이자를 비교한 후 가입하세요.
[주의사항]
(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가입절차]
1) 청년희망적금 앱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가능여부 확인
2) 상품이 정식 출시 재개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미리보기 후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시중은행 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목으로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곳에 전화하시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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