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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임종 자기결정권, 연명의료란

by 재테크리더_MoneyLAB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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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연명의료,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관심이 많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연명 치료’라고도 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의료원, 보건소,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연명의료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할 수 있다. 

 

전국에 지정된 국가연명의료기관은 667곳이 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통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2월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웰 다잉(Well Dying)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의 배경에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언제까지

연장시켜야 할까? 하는 논란의 과정이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괴로울 뿐리라는 측면과 생명은 존엄하다는 의식이

서로 다른 주장이다.

 

(참고 논문)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박경숙·서이종·안경진)

 

오늘날 한국인도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자기 이해를 위한 삶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훨씬 복합 적일수있다.

또한 임종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치는 진실된 정보와

주체적인 결정만큼 믿고 의지 할수있는 돌봄 상황일수있다

(Blackhall et al., 2001).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의료 행위결정의 주체가 많은 경우 

가족이고 환자 또한 가족의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할때도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이

정말 환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고 좋은 죽음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 하도록 강제하는,

임종 과정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여러상황이 존재 할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 만성질환 상태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못 하고

자살을선택하는 노인들이 많고, 오랜 병상 상태를 두려워하면서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죽임의 장치들이 도처에 작용하고 있다는것을 가리킬 수있다.

따라서 자발적인 죽음 선택 결정이면에 작용할 수있는 권력 상황은

무엇인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정착되기 어려운 제도, 문화, 정치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전연명의료, 존엄사 관련 단초가 된 사건으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다.

 

대법원 판례 관련 내용 참고.

==================

대판 2002도995

 

1997년 12월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 병원에 낮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중환자실로 환자가 후송되었다.

 

환자는 응급수술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게 되었고, 그러던 도중 환자의 보호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수술을 하였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환자의 상태는 ‘부르면 눈을 뜨고 있는 상태’, 빛에 대한 반사,

‘통증을 가하면 반응함’ 등을 보여 점차 의식이 회복되는 추세였지만,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하면 곧 사망할 것이 명확한 상태였다.

 

배우자인 A는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남편의 구타가

계속되는 생활, 이미 발생한 치려비와 앞으로 추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등으로 남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으려 했다.

 

병원에서는 퇴원시 사망가능성을 설명한후,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를 받은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 구급차를 이용하여

레지던트와 인턴이 동승하여 수동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집으로 이송하였고 귀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한지

5분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배우자는 장례를 치를 돈이 모자랐는데,

누군가에게 경찰에 변사자로 신고하면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 이 사건을 변사신고를 하게 된다.

 

변사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어느 정도의 조사를 피할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사가 들어가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검찰은 배우자, 주치의, 구급차 호송귀가를 맡은

레지던트, 수동 인공호흡기를 작동하다가 환자 인계후

중단한 인턴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호자인 배우자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주치의와 레지던트에게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턴은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배우자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의사들에게는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는 적극적인 행위인 작위를 통해서

살인을 방조하였다고 판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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