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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임종 자기결정권, 연명의료란
최근 뉴스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연명의료,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관심이 많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연명 치료’라고도 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의료원, 보건소,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연명의료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할 수 있다. 전국에 지정된 국가연명의료기관은 667곳이 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통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도..
202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