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생활비지원1 결혼 생활비 지원,노동부 복지사업, 근로복지공단 결혼비용융자, 생활안정 혼례비지원 치솟은 집값, 자녀 양육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이시라면 부족하지만 그대도 도움이 되는 결혼자금 융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초저금리 대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는 아래와같이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혼례비 ▲장례비 오늘은 혼례비(결혼자금)를 알려드립니다. [혼례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 2023.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