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71만명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추경 국회 통과 600만원~1000만원 여행업·항공운송업 등에는 최소 700만원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국회 추경이
5월29일 국회 통과,
30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 62조원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대상.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도라고 합니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시스템인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 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정부 온라인 시스템
* 오늘 30일 부터 신청,
빠르면 신청 당일 지급 된다고 합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영업금지제한]
[시설인원제한]업종이 해당되네요.
[보상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같이 대상여부 조회가
먼저 나옵니다.]
바로 접속하세요.
*문의처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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