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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정용 되었어요.
경제용어인 스트레스 DSR이 뭐냐고요?
먼저 DSR을 아시나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해요.
즉, 대출자가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해서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정한 대출 한도를 말해요.
은행권의 DSR은 40% 이지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은 무엇일까요?
강화된 DSR이지요.
기준 대출 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미리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랍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스 DSR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오을 금리까지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겠지요.
지금 2월부터 적용된 1단계 적용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1.5%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0.38%
금리를 더 높여서 적용하고 있어요.
금년 7월부터는 2단계가 되어서
스트레스 금리 1.5% 중에서 50%를 적용하고
2025년에는 3단계를 적용하여 100%가 됩니다.
1단게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2단계는 은행권 신용 대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3단계는 모든 가계 대출로 확대 적용됩니다.
결국 가계 대출 금리가 단계적으로 오른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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