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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총정리,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전세자금 대출

by 재테크리더_MoneyLAB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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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올랐던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의 내집 마련은 어렵기만 합니다.

 

당장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봅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종류가 다양하니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이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대출 받는게 좋습니다.

(제목으로 고를 수 있어요.)

 

 

1.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어떤 것이 있나?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 중소기업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4)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5)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 2024년 출시)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봉 5000만원 이하의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합니다.

 

기혼, 미혼, 맞벌이, 외벌이 상관 없이

부부합산 연봉 50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 연봉만 계산하면 됩니다. 

다자녀, 2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봉 60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세대주(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 이어야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경우이고 본인만 전세집 이사갈 예정이면

본인 혹은 이사갈 세대원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봉에 따라서 1.8% ~ 2.7% 사이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세대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혼, 미혼, 외벌이, 맞벌이 상관 없이

부부합산 연봉 5000만원 이하가 해당 됩니다.

(미혼이면 본인 연봉 50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봉 6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사실증명(소득없음) 등 서류로 증빙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봉,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2.1% ~ 2.9% 입니다.

금리우대 사항에 해당 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조건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청년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조건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연봉 5000만원 이하,

외벌이 부부,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연봉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세대주 혹은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고, 부모님이 유주택이더라도

나만 혼자 이사해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이율은

모든 대출자 동일하게 1.5%가 적용됩니다.

 

(변동 금리라서 대출 받는 시점에 따라

금리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연봉)은 7500만원 이내,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입니다.

 

신혼부부 기준이 있어요.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결혼예정자도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상 결혼날짜가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자로 대출받으면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해당 전세집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는

1.5% ~ 2.7% 입니다.

보증금 액수, 소득에 따라서 기본금리가 달라집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해요.

 

은행별로 몇군데 금리를 비교해보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5.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후 출산을 앞둔 부부나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후 5년 이내에 출산(예정)한 부부,

한부모가정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입니다.

대출 이자는 연 2%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결혼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서민신용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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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신용대출, 종류와 좋은 금리, 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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