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퇴직 이후의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다.
개인형 퇴직 연금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가입하면
그 장점을 톡톡히 살릴 수 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핵심체크 해보자.
(IRP의 정체를 먼저 알고 넘어가요.)
국내에 IRP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2년 이다.
핵심이유는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금을
모아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살아가도록 둡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도록 했다.
이 개인형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처음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다.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해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IRP 적립금은 2021년 9월 말 44조원으로 늘어났다.
(IRP로 챙기는 세액 공제)
가파른 성장세로 일부에서는 'IRP 전성시대'라고 부른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은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도록 했다.
55세 이후의 퇴직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왔다.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공무원도
IRP에 가입해 매년 7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금융상품에는 연금저축
도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400만원이다.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가지 혜택이 추가 되지는 않는다.)
700만원을 전부 IRP에 저축하면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00만원을 모두 연금저축에 적립하면
400만원(고소득자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적어도 300만원
(고소득자 400만원) 이상을 IRP에 적립해야한다.
연간 700만원 IRP에 저축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IRP에 700만원을 저축하면 납부한 소득세에서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3.2%로 떨어진다.
따라서 700만원을 저축하면 납부한 소득세에서 92만 4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을 줄일 수 있다.)
퇴직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지출 항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등도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IRP도 잘 활용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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